지역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전국 각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결혼을 증진시키고 인구 유입 및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방 소도시에서 결혼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결혼축하금이 나오니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결혼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속합니다.

본인이 속한 지역에서 지급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전라남도에 속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도에서 지급하는 결혼축하 지원금에 속합니다.

전화문의는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061-286-2831)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신혼부부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등록 소재지 시군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사본

신청대상

  • 부부 모두 49세 이하
  • 2022.07.04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
  • 혼인 신고일 6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 속하지 않으며 1명 이상 내국인에 속해야합니다.

2. 전남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결혼 축하 지원금에 속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고흥군에서 400백만원을 3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1년 6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 대해 최초 지급이 가능하며 2022.07.04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 대해 지급됩니다.

3. 전북 김제시 결혼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지급하는 결혼축하금은 1,000만원까지 지급하여 지원금액이 제일 높은편에 속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 김제시 기획감사실 (063-540-37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결혼 가구 세대당 1,000만원을 4회에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산 1년 이상 김제시에 실거주해야하며 만49세 이하 부부에 대해 지급됩니다.

4. 전라남도 장성군 인구늘리기 장려금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진행되는 인구늘리기 장려금은 결혼축하금을 포함한 전입장려금, 국적취득축하금 등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061-390-70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결혼축하금 총 400만원이 지급되며 최초 200만원, 이후 1년 뒤 100만원, 2년 뒤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1회차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 및 1명 이상 전라남도 1년 (군 6개월) 계속 거주해야하며 신청 일 모두 장성군에 거주해야합니다.

이후 2회차 및 3회차 지원대상은 최초 신청일 이후 부부 모두가 장성군에 거주해야합니다.

5. 전북 장수군 인구증가 지원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제공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 중 하나로 결혼축하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수군 기획조정실 (063-350-2042)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장수 군내 2년 이상 거주한 만19세~49세 남녀에 대해 부부 당 1,000만원을 3년 분할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전남 장흥군 인구늘리기 추진 지원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 중 하나로 제공되는 결혼축하금에 속합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시 전입축하금 (2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결혼 부부 1가구에 대해 600만원을 분할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49세 이하 부부에 대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지역 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경상남도 창녕군 결혼축하금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제공하는 결혼축하금은 1차 신청 및 이후 12개월 후 분할 지급되는 방식에 속합니다.

자세한 결혼축하금 문의사항은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9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결혼축하금은 부부당 총 200만원이 지급되며 1차 신청 시 100만원, 12개월 이후 1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1년 이후 신청 시 부부 모두 군 내에 주민등록 후 실거주하는 부부(만 19세~49세 이하인 부부)

신청방법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8. 경상남도 사천시 결혼축하금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지급하는 결혼축하금은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생애 1회 지급됩니다.

자세한 결혼축하금 문의사항은 사천기 인구청년팀 (055-831-219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결혼 부부 한쌍당 100만원을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만 49세 이하의 부부 (23.1.1 이후 혼인신고)
  • 혼인당사자 모두 최근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실거주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 직접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초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9. 경상북도 성주군 결혼축하금

신청대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한 만 19세~49세 이하 신혼 부부

지원금액

700만원을 7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혼인신고 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10. 경상북도 봉화군 결혼축하금

신청대상

결혼예식 당일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군 내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

지원금액

사용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하 지급하며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1. 경상북도 산청군 결혼축하금

신청대상

산청군 내에 6개월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을 한 부부로 만 19세~49세 이하 부부

지원금액

400만원을 3년간 분할지급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12. 부산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제공하는 결혼축하금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제공되는 결혼축하금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051-610-4326)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결혼축하금 대상자 1인당 각 200만원 지급

신청대상

  • 혼인 신고일 기준 만49세 이하 초혼자이며 저소득층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자

신청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 후 방문해야합니다.

13. 충남 논산 결혼축하금

신청대상

  • 2023.01.0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논산 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18세~만45에 이하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내국인인 경우

지원금액

  • 700만원을 3회에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혼인신고 후 6개월~1년 이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14. 충남 계룡 결혼축하금

신청대상

혼인신고 후 계룡시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지원금액

500만원 현금 지급되며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15. 충남 태안 결혼축하금

신청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생애 1회에 한해 수령할 수 있음

지원금액

총 25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함

16. 충남 괴산 결혼축하금

신청대상

충남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괴산군 내 예식장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경우

지원금액

100만원을 지급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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